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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기 전인대 대표 9명 또 퇴출…총 27명으로 늘어
행정소송법 개정안 통과ㆍ간첩수사권 강화 등

[헤럴드경제] 지난 1일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각종 비리 등의 이유로 전인대 대표 9명이 퇴출됐다. 이로써 현직인 제12기 전인대 대표 중 낙마한 인사는 총 27명으로 늘어났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쑤룽(蘇榮)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과 판이양(潘逸陽)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부주석, 바이언페이(白恩培) 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부주임 등 전인대 대표 6명이 면직처분됐고 옌푸룽(燕福龍)국가전력망공사 랴오닝(遼寧)성 전력공사 총경리 등 3명에 대한 사표가 수리됐다고 2일 보도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돼 비리에 연루되면서 퇴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제12기 전인대 대표 중에는 지난해 6월 저우원빈(周文斌) 장시(江西)성 난창(南昌)대 총장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총 18명이 파면 또는 사직을 통해 전인대 대표직에서 퇴출됐다.

이 중에는 지젠예(季建業) 전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장, 천안중(陳安衆) 전장시성 인민대표대회(인대) 부주임, 진다오밍(金道銘) 전 산시(山西)성 부서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는 행정소송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법정기관 출석규정 등을 강화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가오관(民告官ㆍ시민의 정부대상 소송)’으로 불리는 이 법이 개정된 것은 법안 마련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며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내년 5월 1일 발효된다.

중국 언론들은 개정 법률안에는 행정기관이 판결이나 중재 등을 거부할 경우 기관 책임자를 구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 소송ㆍ심리ㆍ집행 등 법안과 관련된 3대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보기관의 간첩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기관과 개인의 간첩활동 처벌을 명문화한 ’반(反)간첩법‘이 최종 통과됐고,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결정의 후속조치로 12월 4일을 ’국가헌법일‘로 지정했다.

이밖에 자식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통칙과 혼인법의 관련 규정 해석초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이번 회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장비신(江必新)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기관이 기소한다면 인민법원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전혀 없다”며 엄정한 재판 의지를 피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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