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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리타 민주당 참의원,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 이달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는 기우”

[헤럴드경제]‘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ㆍ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일본 민주당 참의원은 이달 중에 인종차별철폐기본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 일대에서 차별 반대를 주제로 열린 ‘도쿄 대행진’에 참가한 아리타 의원은 “올해 4월부터 초당파의원 모임을 결성해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 거의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다.

아리타 의원은 이달 30일로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각 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에 그들이 진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비롯해 일본 주요 정치인이 헤이트 스피치의 문제점에 관해 입을 모았는데, 제출된 법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차별 방지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가 명확해진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려다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에 관해 아리타 의원은 “그것은 매우 형식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진 중인 법안이 인종차별금지조약의 이념을 반영하는 것이며 결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작년에도 같은 행사에 직접 참가한 아리타 의원은 최근 일본 사회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헤이트 스피치 현장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2∼3배로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아리타 의원 등 인종차별철폐기본법의 입법을 추진하는 이들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등이 재일 한국ㆍ조선인을 겨냥해 ‘혐한’(嫌韓) 시위를 반복하면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관련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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