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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이 쏘아올린 ‘국회개혁’이란 작은 공…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국회는 대한민국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 안 되는 유일한 집단이며, 우리나라는 G20국가 중 법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유일한 국가, 선거제도가 정착됐는데도 국회의원들이 단식투쟁을 하는 나라다.”

지난달 3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단상에 오른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 개혁에 대해 일갈을 토했다.

총리를 앞에 두고 질문하는 형식이었지만, 사실 그의 발언은 국회 본회의장을 채운 전체 의원들에게 쏟아낸 탄식이자, 호소였다.

이 최고위원은 “만일 국회와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인사청문회 자료처럼 의정활동 관련 모든 자료들이 공개돼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청문을 받고 답변을 요구받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아마도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라는 답을 내렸다.

이 최고위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 개혁은 18대 국회 있을 때나 청와대 있을 때나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다. 대한민국 분야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정되고 있는 데 국회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해외 외유ㆍ시찰 등은 그 일정, 비용, 성과 등이 공개되는 법이 없다. 출판기념회, 후원회 등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도 그 용처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경조사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행과 구태가 계속되고 있는 국회가 정부나 일반 기업처럼 조사, 감사 등을 받게 된다면 민심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특권 아닌 특권을 과시하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을 향해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외쳤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별법 하나를 가지고 몇 달을 허비하는 지금 국회의 정치현실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가는 국회가 개헌에 매몰돼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개헌이 권력구조만 건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한 군데 건드리면 다 건드려야 하는 것이다. 헌법학자들 말로는 손봐야할 법 조항이 17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걸 언제까지 하자고 시한을 못박고 시작할 일인가”라며 국민 합의를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 최고위원은 앞선 대정부질문에서도 “국회 개혁 없이는 국민 신뢰도가 1.9%인 정치권이 개헌 주체의 한 축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민헌법이 되기 위해선 경제, 여론, 남북관계 등이 안정수준에 도달했을 때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6년 총선 이전’과 같이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되는 개헌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이 같은 이 최고위원의 개헌논의 불가론을 놓고 일각에선 친박계에서 줄곧 주장해 온 개헌 논의 불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친박계가 개헌논의의 부당함을 잇따라 주장하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스위치를 누른 개헌론이 새누리 당내에서 어떤 식으로 폭발하게 될 지 향후 정국에 이목이 쏠린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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