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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박순신> 공공관리제 논란에 대한 단상
정부는 지난 달 초에 9ㆍ1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공관리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에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둘러싸고 국토부와 서울시간에 의견 갈등과 충돌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제도개선의 주요 방향은 추진위원회의 구성 지원 등 현행 지원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공사 공사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09년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조합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조합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포함한 조합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여 시공사와 관련한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공공관리제의 시행으로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투명하게 조합 업무와 개략적인 부담금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공공관리제는 공사비 절감효과는 없으면서 사업기간만 지연시킨다는 비판과 더불어 사업비 융자는 조건이 까다로워 자금 조달은 어렵고, 공공의 과도한 조합업무 간여 등으로 오히려 사업기간이 늘어난다는 불만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는 시공사와 조합의 관계를 부정과 비리의 연결고리로만 보고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는 상호 관계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인데, 이는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시공사와 조합임원들이 공사비를 부풀리고 조합 운영비 등을 횡령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만나는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공사와 조합임원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공공관리제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논란은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한 것인데, 엄밀하게는 시공사와 관련한 부정과 비리의 예방에 관한 인식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서울시의 우려처럼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를 중심으로 하여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 있다면 단순히, 시공사 선정 시기를 늦추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

공공관리제도의 장점은 많다. 또 많은 시민과 조합원들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가 달성한 공공관리제의 성과를 충분히 시민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조합원 스스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공관리제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다. 많은 조합원들이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짓기 위하여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이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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