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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값비싼 대가 치른 ‘朴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현장에서 으르렁됐다. 이 사안을 규명하기 위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측은 세월호 특별법 상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떤 형식으로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대통령 연애”를 거론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대해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리 사회에서도 ‘7시간 행적’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충돌했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는 수많은 억측과 낭설,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괴담이 횡행했다.그러자 검찰이 나서 SNS를 감청하겠다고 했고 ‘카톡’ 가입자의 사이버 망명에 놀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폭탄선언까지 불사했다. 불똥은 해외로까지 튀어 ‘의문의 7시간’을 기사화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한국은 느닷없이 언론탄압 국가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한바탕 회오리를 몰고온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대통령이 사고 발생 소식을 최초로 보고받은 오전 10시경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경까지 7시간여 동안 7차례의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공개했다. 대략 30분 단위로 보고받고 1시간에 1회 이상 직접 지시를 계속한 셈이다. 청와대 측이 공개한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철저한 수색과 구조를 당부하거나 상황을 묻고 확인하는 내용이다. 고작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 사회가 6개월여 동안 그 난리법석을 피웠다니 황당할 뿐이다.

김 실장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참사당일 박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는 야당의원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한 것 이라며 “대통령이 집무할 수 있는 공간이 관저, 본관,위민관 등 여러 곳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일어나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라고 부연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상당시간 관저에 있었다면 논란이 증폭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가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모호하게 대응했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런 지엽적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홍역을 치렀다면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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