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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무원 연금개혁, 야당,노조도 대안내고 타협하라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혁 자체안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지급액의 하후상박 구조를 정부안보다 더 강화한게 핵심 골자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연금 지급시기 연장은 지급액 삭감보다 재정 절감효과가 훨씬 크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정부안에 비해 절감액이 100조원 이상 된다니 현행 적자구조를 감안하면 진일보한게 분명하다. 향후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을 감안하면 연금지급 시기를높인 명분도 충분하다. 정부안보다 7급 이하 퇴직자의 연금을 높이고 고액 수령자의 지급액 삭감 폭을 크게 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것 역시 하위직을 달랠수 있다는 면에서 설득력과 함께 연금 개혁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이 완결판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김무성 대표를 대표발의자로 지도부 전원이 공식 연명, 연내 처리한다는 전의를 다지고 있지만 야당과 공무원 노조는 구체적인 협상안조차 내놓지않고 있다. 지난 9월 공청회를 무산시킨 공무원 노조는 벌써부터 11월 1일 총궐기대회를 열겠다며 으름장이다. 파업도 불사할 태도다. 물론 노후를 연금에 의지한다는 약속하에 평생 불입을 해온 106만명의 가입자와 이들의 가족 등 400만명의 직간접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혜택을 줄이면 고통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평생을 ‘갑의 특혜’를 누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해온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재정 적자를 수십조원의 국민세금으로 메꿔야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투쟁일변도보다 당사자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타협에 나서는게 옳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있어서는 야당도 자유롭지않다. 김대중 정부는 보험료를 월 급여의 9%로 증액하는 개혁 추진에 실패한바 있다. 연금 지급액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개악이 당시에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공무원 반발에 부딪쳐 좌절되고 말았다. 야당은 개혁 실패의 경험을 새누리당과 공유, 타협안을 만드는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폭넓은 공론화과정 운운하며 정부와 여당, 노조의 틈새에서 즐길 때가 아니다. 집권 여당 역시 이번 개혁안에 정권을 건다는 의지로 책임감을 갖고 관철해야 한다. 선거가 없어 표를 의식하지않다도 되고 대통령에 힘이 실린 올해가 적기라는 점을 재삼 깊이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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