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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위원에 금품 제공하면 감점…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건설시공 과정에서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하면 감점을 하는 등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되는 ‘시공평가’ 지침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 오후 2시 대한건설회관에서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새로운 시공평가 지침을 마련해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공평가는 지자체 등 발주청이 업체를 선정할 때 기본 지침으로 삼는 평가 제도로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및 감점내역 등을 공개하고, 발주청이 시공평가 기준을 변경하려면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면 감점되며, 붕괴나 전도 등 건설사고 발생에 대한 감점항목을 추가했다.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공평가 경험이 없는 발주청을 위해서는 전문 평가기관을 운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시공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평가 제도가 요구돼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연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주청, 건설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특별팀을 만들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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