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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인사이트-이용호> 카타르 노동법…알면 기회, 모르면 위기
카타르 노동법은 다른 국가에서 운용하지 않는 제도가 일부 존재해 카타르 취업자와 진출기업 모두 주의가 요망된다. 카타르는 대형 인프라 건설프로젝트와 월드컵 유치로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카타르의 자국민은 약 30만명에 불과하다. 또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풍족한 보조금의 여파로 취업에 대한 애절함은 크지 않다. 낮은 교육열로 인해 전문인력 부족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카타르는 건설부문 인력을 포함한 대부분의 노동력을 다양한 국가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카타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제기하는 불만은 ‘현대판 노예제도’로 일컬어지는 카타르 노동법이다.

카타르 노동법에는 스폰서 제도와 출국허가 제도가 있다. 카타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피고용인의 스폰서가 되어야 한다. 고용된 근로자는 스폰서의 허가 없이 출국이나 이직이 불가능하다. 은행계좌 개설, 대출 및 신용카드 신청, 주택 임차, 가족 비자신청 등 많은 부분에도 스폰서의 허가가 필요하다.

최종 승인을 앞두고 표류중인 노동법 개정안의 경우 가장 많은 비난을 사고 있는 조항인 출국 및 이직 허가와 관련된 조항에 다소 변경이 있을 예정이나 폐지되지는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국허가는 기존 고용주 승인 후 이민성에 신청하던 방식을 근로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내무부에 신청, 내무부는 고용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용주가 이를 승인시 이민성은 출국허가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순서가 변경된다. 카타르 정부 논리에 따르면, 새로운 방식을 통해 내무부는 고용주가 출국허가 신청을 미승인할 경우 관련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고용주는 미승인을 꺼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승인에 대한 사후 대책은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카타르 노동법에는 모호한 표현이 많아 같은 조항을 두고도 현지 법률전문가 사이 의견이 분분하다. 그 중 주목할 부분은 항공권 제공과 병가와 관련된 조항이다. 카타르 노동법상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피고용인을 카타르로부터 출국시킬 의무에 대해서 일부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 및 개인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피고용인을 고용하였던 장소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고용되었고 1년 단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피고용인의 경우 해당 계약이 종료되는 1년이 되는 시점에 한국으로 복귀할 항공권 또는 이와 상응하는 대가가 기업으로부터 제공된다. 이러한 이유로 카타르내 대부분의 기관 및 기업은 직원들에게 연간 왕복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계약이 갱신될 경우 항공권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소수 의견을 내고 있으나 주무부서인 카타르 노동부는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카타르 노동법상 병가의 경우 2주 이하, 2~4주, 4주 이상은 각각 급여의 100%, 50%, 0%가 지급되며, 12주 이상은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 그러나 병가 일 수 산정은 연간 합산이 아닌 각 건별로 산정된다는 것이 현지 법률인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2주간 병가를 신청하였던 근로자가 복귀 후 하루 뒤 다시 2주간 병가를 떠났다면, 급여는 100% 지급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카타르 노동법은 문화만큼이나 우리와 다른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카타르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노동법을 포함한 법률상담을 적극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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