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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지난해 주민세 체납액 49%가 수도권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지난해 서울ㆍ경기도의 주민세 체납액이 전국 체납액의 49.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22일 제출받은 주민세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세 체납액 규모는 경기도가 35억382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0억4천222만원), 부산(10억4천37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징수율 또한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 82.4%, 부산 82.8%. 울산 8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주민세 체납자는 279만여명에 달했다. 이는 주민세 부과대상자 전체(1899만7650명) 중 1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울러 액수를 보면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총액은 891억원이며, 이중 133억5831원이 체납됐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다.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정한다. 작년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695원이었다.

조 의원은 “1인당 평균부과액은 적지만 지자체 구성원에게 과세한다는 상징성이 있고 또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체납자 증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주민세 징수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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