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정지구 지정 없이 복합건축물 지을 수 있게 된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에는 레지던스나 호텔, 오락시설, 공연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rjxdn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고층 공동주택에 이처럼 복합건축을 하려면 해당 지역이 특별건축구역이나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 특정 구역·지구로 지정돼 있어야만 가능했다. 다만 이때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을 지을 수 있는곳이어야 레지던스나 오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단지 안에 짓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제한이 없어진다. 사업주체가 자유롭게 면적을 정해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단지 내 상가의 연면적이 가구 수에 6㎡를 곱한 면적을 넘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미분양 등을 우려해 상한보다 작은 규모로 단지 내 상가를 짓고 있다”며 “사업주체가 단지나 입주민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상한을 없앴다”고 말했다.

주택 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안내표지판은 4종에서 2종(단지입구표지판·종합안내표지판)으로 간소화된다.

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수·배수용 배관을 콘크리트에 매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급수·배수용 배관의 콘크리트 내 매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바닥면에 직각 방향으로 묻을 때만 허용했다.

주택 단지 안에 가구당 1t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은 가구당 0.5t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조경면적 설치 규정은 폐지하고 대신 조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장 등 산업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공동주택을 짓도록 한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1982년 6월 이전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이런 이격거리규제에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공장(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5t 이하인 공장)에 대해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하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돼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께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지하저수조 관련 규정, 조경면적 규정은 4개월간 유예를 두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