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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만 안전…대책 뒤로 미룬 나라
‘건축물 안전 종합대책’ 등 내년으로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도 한달 늦춰


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로 각종 참사 때마다 내놓은 정부의 안전대책이 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이후 마련된 각종 대책들이 약속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마우나리조트붕괴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확정안 발표 일정은 내년으로 넘어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 방침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며, “내년 초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합대책은 벌점총량제를 도입해 위법행위를 하는 건축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쌓인 사업자들에게 일정 규모의 건축물 설계, 시공을 맡기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됐다. 이 대책안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포함돼 있어 일부 개정안의 경우 국회동의까지 받아야한다. 시행이 언제될지는 아직 기약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입법예고까지 됐던 법령 개정안도 일정이 늦춰졌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5일 ‘마우나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 등 안전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고 10월 중순께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다음달로 넘어갔다.

안전에 관한 지자체, 정부간 업무협조도 더딘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을 끝내고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중이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불시에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설계도면이 건축설계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초 불시점검을 시행해 지자체에 통보를 했지만,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받지 못했다.

안전문제에 있어 국회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현재 국회에는 70여개의 안전관련법안들이 계류중이지만, 정쟁으로 인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 안전에 관련한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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