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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사고 겪고서도…‘세월호법’ 평행선
“與野 합의시한 열흘 앞두고 회동
“이달 재난대응 구축”공감대 불구
“특검 유가족 참여 견해차 여전
“정부조직법 놓고도 기싸움 팽팽
“유병언법은 위헌 여부 논의될 듯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세월호특별법 처리 시한을 열흘 앞둔 21일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세월호 3법’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갖고 협상 물꼬를 텄다. 하지만 각론에 있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를 계기로 “이달 안에 재난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인식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지난 19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처음 가동됐을 당시에도 여야는 특검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며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진상조사위원회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야당과 달리 여당은 기존 사법체계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안을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양한 안은 마련하고 있지만 유가족과의 조율이 아직 충분치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그는 ‘유가족의 참여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묶여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TF도 내일 오전 중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다만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를 놓고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는 명확하다.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방침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자원과 위기관리 기능을 집중하기 위해선 부총리급인 국민안전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성과 연일 연관 짓고 있는 여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서 양보를 거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를 두고서도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시키는 대신 소방방재청은 없앤다는 방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일부 기능을 국민안전부에 이관하고,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외청으로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세월호 3법’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간 쟁점이 없는 것은 유병언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처리키로 조율했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사령탑 간 회동에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시간이 부족해도 ‘10월 말 처리’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세월호 3법’ 가운데 하나만 틀어져도 나머지 법안들까지 모두 발목이 잡힐 수 있어 열흘 내 법안 처리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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