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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엄마 여군, 출산휴가 120일 간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쌍둥이를 임신한 여군의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유산이나 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 고령 임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성 군인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 여군의 경우 일반 임산부에 비해 난산이나 조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육아부담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출산휴가를 1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12주 이내 임신 초기 또는 36주 이상 임신 후기 여군에게는 1일 2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모성보호시간’ 근거를 현행 훈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명시했다.

격오지 근무 및 훈련 등 위험요소가 많은 군 임무 특성을 감안해 임신 여군의 근무여건도 개선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인사정보시스템으로 임신·출산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임신기간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신 여군 본인과 지휘관이 유의해야 할 임신 관련 정보 등을 수록한 ‘임신 여군 관리지침서’도 각 군에 시달했다.

또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임신 여군 전용 온라인 소통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 및 제도 활용사례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향후 출산율 제고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각급 지휘관 대상 성 인지력 향상 교육 등 군내 모성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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