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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래 “홈쇼핑 처벌, 현실화 검토”… 거짓말 광고 처벌에 ‘무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칸막이 벌점’ 규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 “현실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과장 광고에도 불구하고 ‘경고 처분’으로만 끝나왔던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따로따로 만들어지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민병두 의원이 ‘칸막이 벌점’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 기준이 되는 벌점제가 관련법 12개에 각각 분리돼 합산되기 때문에 과징금 적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벌점제 규정 기준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민 의원은 “종합적으로 합산해 벌점을 누진토록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하자 노 위원장은 “기준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또 ‘3년 제한 규정’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기간을 늘리는 게 맞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한다. 저희가 기간을 정할 때는 채권채무가 소멸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봐서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간 법령 위반 건수를 합산하는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합산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현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홈쇼핑 업체에 내린 ‘경고’의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의 노 위원장 발언도 나왔다. 민 의원은 “경고가 행정조치냐”는 질의에 대해 노 위원장은 “경고는 시정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경고에 대해서도”라고 물었고, 노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경고’ 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경고 세부 내용을 공개치 않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공정위가 내린 경고 의결 건수는 전체(144건)의 50.7%(73건)이나 되되는 데 세부 내용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왔다. 민 의원실은 “밀실에서 이뤄지는 경고 처분 탓에 공정위와 홈쇼핑 업체간의 ‘짬짜미’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한 채널을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홈쇼핑 채널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까 채널 공급을 늘리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공용 사용이란 의미냐’는 질의에 대해 노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의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특정업체가 독점 사용하는 현재의 케이블 방송에 두개 이상의 홈쇼핑 업체가 같은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홈쇼핑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춰 장기적으로 ‘홈쇼핑 경쟁’ 상황을 만들어, 소비자 권익 향상이 도모 될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실의 설명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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