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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 통비법, 법개정 후폭풍
“단통법 분리공시 도입까지 고려”…與野 ‘선 조치후 개정’ 한목소리
통비법도 국감후 법개정 속도전



국회가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제도적으로 미비한 법안들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에는 각각 독ㆍ과점 기업들과 사법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본격적으로 법 개정이 시작되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에 대해 ‘선 조치 후 개정’의 방침을 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서 통신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요금인하’, ‘출고가인하’를 주문한 만큼 사업자들이 후속으로 내놓는 조치를 지켜본 뒤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여당 간사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처음에는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하지 않아도 단통법이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판단에 보류했다”며 “하지만 두세 달 안에 사업자들이 단통법 안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사업자들 대책이 미약할 경우 여당과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단 우 의원은 ‘두세 달’이란 시간에 대해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말해 여당보다 법 개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 개정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분리공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단통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분리공시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방위 전문위원도 단통법 심사 때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출고가-지원금)가 각각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공시돼야 한다”고 심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들은 영업기밀 노출이라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망명으로까지 확산된 SNS 검열 문제 관련해서도 국회는 국감 직후 법 개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치지 않으면 카카오톡 등 특정인의 정보 조회시 대화 상대까지 노출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국정원, 경찰 등이 버젓이 SNS 대화 정보를 서비스 사업자들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사정기관들이 1993년에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한 탓이다. 유선전화 환경에 최적화된 법을 지금의 SNS 환경에 적용하다보니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감청 영장을 갖고 저장된 기록물까지 들여다보는 ‘관행’이 횡행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도 개정 사항에 포함될 예정이다. 말그대로 주고받는 대화 내용만 감청이 가능한데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확보할 수 있는 저장된 기록물까지 사정기관들이 가져가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적 미비점이 분명히 드러나 검찰과 협의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한 정부조직법도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해경 해체’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정부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들이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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