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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투자이민, 내년 9월분까지만 운영
지난달 말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미분양 주택이 포함된 가운데 이 제도가 내년 9월 말까지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미분양투자대상을 지난 9월 말부터 내년 9월 말까지 1년간 미분양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에 7억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올해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달 말 법무부가 관련 기준을 고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토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한 결과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미분양 주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긴 어렵고, 내년 9월 말까지 미분양되는 주택에 한해 한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1년간 송도·청라 등지에서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들 아파트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약 2만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식 청약기간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 물량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달 이후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새 아파트 분양을 계획중인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 물량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 대상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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