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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료 부풀리기는 기본…견인차 ‘반칙 영업’ 해마다 늘어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등 자동차 견인업체의 부당영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23일 경북 영천시 화북면에서 차량 1대가 뒤집혔다. 당시 견인업체는 7시간 작업 후 31㎞ 이동한 견인료로 168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업체가 구난작업료와 야간할증료로 50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25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2012년 7월에는 다른 업체가 견인한 차량을 11일간 보관하고 보관료로 40만원을 청구했는데 이 가운데 19만원은 부풀린 액수로 밝혀져 과징금 2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견인업체의 부당영업이 적발된 것은 140건에 이른다.


2011년 8건에서 2012년 35건, 2013년 40건, 올해는 7월까지 5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당영업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견인할 때 크레인 같은 별도의 장비를 사용한 구난장비사용료를 과다청구(55건)한 것이었다.

이어 △구난작업료 산정 위반 28건 △운전자나 경찰 동의 없는 무단견인 15건 △운임할증 기준 위반ㆍ대기료 산정 위반 각 7건 △운임ㆍ보관료 산정 위반이 각각 4건이었다.

도로 유형별로는, 지방도(54건)에서 가장 빈번했고 국도(47건)와 고속도로(39건)가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83건이 발생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남(25건), 서울(12건), 충북(5건), 경북(4건)에서도 적발됐다.

국토부 측은 “견인업체의 부당영업행위는 고장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가 견인 물량을 독식하는 치열한 영업경쟁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총 1004건이었다. 2012년 374건, 지난해 394건, 올해는 236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견인차 부당영업을 적발한 건수가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김태원 의원은 “업체가 견인하기 전에 국토부 신고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게끔 해야 한다”며 “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무겁게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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