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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의 역설…체감통신비 4.3% 늘어났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오히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이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가계 통신비에 큰 부담을 안겨준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10월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약 60% 줄어들었다고 13일 밝혔다.

다른 단말기의 부담도 늘어났다. KT의 55요금제를 바탕으로 단말기 가격을 비교해보니, 갤럭시 그랜드2가 40%(15만6000원), 베가아이언2 47.4%(18만4000원), 갤럭시S5 광대역 LTE-A 57.2%(10만7000원), LG G3 67.4%(11만4000원)나 보조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요금제는 동일하지만 단말기할부금의 증가로 소비자 체감 통신비가 늘어난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사간 가격 경쟁이나 이통사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요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가계통신비 인하 목적이 골자였다”며 “아무리 초기에 시행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 상황 변화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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