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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 감세에도 대기업 세부담 11조원↑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감세에도 세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들의 세 부담은 지난 정부 이후 6년 새 1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역시 4조원 이상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까지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향후 5년간 누적 기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개년간의 세법개정으로 총 25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MB정부 첫해인 2008년 세법 개정으로 88조7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형태로 사실상의 증세를 단행해 세수 감소폭을 줄였다.

해당 연도 세법 개정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증가 규모는 2009년 36조1000억원에 이어 2010년 4조6000억원, 2011년 5조7000억원, 2012년 7조7000억원, 2013년 9조2000억원이었다.

MB정부는 8%와 17%, 26% 과표구간에서 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낮추고 법인세는 기존 13%와 25% 이분 체계를 10%와 20%, 22% 3분화 체계로 바꾸면서 3~15%포인트 감세했다.

MB정부의 이 같은 대규모 감세에도 대기업의 세 부담은 2008년 이후 6차례의 세법 개정으로 10조9000억원, 고소득층은 4조2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MB정부 첫해에 23조7000억원의 감세 효과를 누렸지만 2009년 세법 개정으로 14조9000억원, 2010년 1조9000억원, 2011년 5조1000억원, 2012년 5조5000억원, 2013년 7조20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대기업에 대한 최저 한세율을 14%에서 16%로, 16%에서 17%로 두차례 인상한 데다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등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인 결과다.

6차례의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총 30조6000억원 감소했다. 중소기업에는 2008년의 대규모 감세(-15조1000억원) 이후에 증세를 완만하게 진행한 결과다.

또 MB정부 첫해 세율 조정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28조3000억원 가량 줄었지만 이후 5년간 증세로 세수는 결과적으로 4조2000억원 늘어났다.

MB정부 이후 세율 38%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됐고 해당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 결과다.

서민·중산층의 경우 MB정부 첫해 감세 규모(-21조2000억원)에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녀세제(CTC) 등까지 가세하면서 감세 규모가 3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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