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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홈앤쇼핑 지분 팔아 제7홈쇼핑 설립 추진”
‘중기청 7홈쇼핑 자금조달계획’ 내부문건서 밝혀져…방통위 매각금지 조건 위배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보유한 홈앤쇼핑 지분을 매각해 제7홈쇼핑 설립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홈앤쇼핑의 설립인가 조건인 지분매각금지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중기청의 내부문건 ‘공영 홈쇼핑 설립을 통한 창조ㆍ혁신제품 시장진출 방안’에 따르면, 중기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위한 공영홈쇼핑 설립에는 2가지 안이 제시돼 있다. 제1안은 유통센터 내 홈쇼핑사업본부를 신설하는 것이며, 제2안은 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각각 51:49의 비율로 공동 출자해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1안은 유통센터 내 전담조직을 신설해 공익목적의 홈쇼핑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중기청은 유통센터의 기존 설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초기 비용으로 300억~400억원 가량 확보하면 제7홈쇼핑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최소인력 채용에 관한 기재부의 승인과 미래부로부터 유통센터에 대한 공용홈쇼핑 사업자 특별승인까지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2안은 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출자해 홈쇼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법인 설립 계획이 담겨 있다. 과거 홈앤쇼핑 사례에 비춰볼 때, 1000억원 안팎의 초기비용이 필요한데, 이 중 유통센터는 약 510억원 가량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미래부의 특별승인과 신규법인 재출자에 대한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

문제는 2가지 방안 모두 미래부와 기재부의 특혜성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2016년 6월까지 지분매각이 금지된 유통센터의 홈앤쇼핑 출자 지분 15% 중 5~9% 가량을 매각해 설립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1년 6월 ㈜쇼핑원(현 홈앤쇼핑)에 대한 승인을 내주면서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 처분 시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주요주주는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5년 동안 상속·법원판결 등 방통위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의 특성을 감안, 대기업 등에 매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주주 중 누구라도 지분을 임의로 매각할 경우 홈쇼핑 운영의 적정성 및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미방위 전정희 의원은 “중기 전용 홈쇼핑의 공공성을 지켜내야 할 중기청이 앞장서서 이를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기청은 신규 홈쇼핑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기타 주주의 지분(22.07%)을 정부가 인수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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