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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소상공인진흥공단 외부 강사료 과다지급 논란
“하루 3.5시간, 15일 강의하고 1000만원 지급하기도”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해외소자본창업교육 강사비를 방만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3.5시간, 15일 강의에 100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공단은 ‘2013년 해외소자본창업교육’을 진행하면서 소진공의 ‘소상공인교육 강사비 지급 기준’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시간당 20만원을 책정해 총 1억9300만여원을 지급했다. 이는 기존 지급기준 보다 45.8%나 많이 지급한 것이란 지적이다.

기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적정한 강사비는 1억400만원이다. 규정을 무시하고 총 8800만원(45.8%)을 더 지급한 것이다.

공단의 강사비 지급 기준에서 시간당 20만원은 ‘정교수 이상 또는 박사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학계인사’, ‘상장기업 대표이사 이상’, ‘공공기관 기관장’,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5년 이상 성공 소상공인’ 등이 받게 되는 기준이다. 또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마다 15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런 상황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2014년 해외소자본창업 예산서에는 강사비 지급 기준이 작년과 다름없이 시간당 20만원이 책정됐다.

자료를 분석한 국회 산자위 부좌현 의원은 10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낭비를 초래했다”며 “예산 집행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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