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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내수는 반토막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며 만든 법이 시행령에서 각종 규제가 덧입혀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위축시킨 것이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약 2만5000대에 불과했다. 단통법 시행 전까지 매달 적게는7만여대, 많게는 50만대 이상 팔리던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불과 며칠사이에 반토막 난 셈이다. 평균 대당 40여 만원씩 지급됐던 보조금이, 단통법 시행과 함께 새로 정한 상한선인 30만원에도 못 미치는 10여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스마트폰 구매 가격이 올라간 결과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의 하루 스마트폰 판매량은 약 2만대가 줄었고, LG전자도 9000대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상대적인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 선까지 끌어올렸지만, 전체 시장 자체가 줄어들며 절대 판매 대수가 크게 줄었고, LG전자와 팬택은 판매 대수는 물론, 시장 점유율까지 크게 밀리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여기에 정부가 매달 8만원이 넘는 높은 통신비보다는 80만원에서 100만원 하는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는 부담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통신비는 데이터 무제한 등으로 그만큼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비싸다고만 할 수 없다”며 “반면 스마트폰 출고가는 최신 고급 기능 탑재에만 신경쓴 나머지, 비싸진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이 자유로운 해외의 실제 구매 가격과 국내 할부원금의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출고가 결정 권한이 제조사 뿐 아니라 통신사에게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스마트폰이 미국 출고가와 국내 출고가가 비슷하지만, 미국 이통사는 보조금을 높게 책정하고, 국내에서는 규제 등 이유로 보조금을 낮게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면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5.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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