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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 상반기 매출 1786억원 기업이 왜?
[헤럴드경제] 중견 건설업체 울트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트라건설은 7일 공시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울트라건설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상태이다.

업계에서는 울트라건설이 골프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수백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울트라건설은 시공능력평가 43위의 기업으로, 지난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다. 그러나 또다시 경영악화 상황을 맞으면서 법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울트라건설의 올 상반기 총 매출액, 영업이익, 반기 순손실은 각각 1789억 원, 9억 원, 26억 원을 기록했다.

울트라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누리꾼들은 “울트라건설 또 법정관리신청?”, “울트라건설 안타깝네”,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 탄탄한 기업인줄 알았는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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