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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MS와 특허분쟁 홍콩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료 분쟁이 국제중재재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MS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MS는 지난 8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료 지급 요구소송을 냈다. 관련 서류가 7일(미국 현지시간) 공개됐는데, 여기서 삼성전자의 중재재판 신청 사실도 밝혀졌다. 다만 삼성전자는 중재 장소로 홍콩을 택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MS는 “양사는 사업 공조 협약에 대한 해석을 내리기에 합당한 장소가 뉴욕이라는 점에 합의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 바 있다”고만 설명했다. 양사가 이번 분쟁의 시비를 가릴 주체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11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불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MS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밀린 특허료 원금은 지불했으나 지급이 늦어지면서 생긴 이자분은 따로 내지 않았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한 특허료는 약 10억 달러(약 1조600억원)다.

이에 따라 MS는 8월 소송을 내고 삼성전자가 특허료 지불을 늦추면서 발생한 이자가 690만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삼성 측에 요구했다. MS는 이와함께 노키아 휴대전화·서비스 사업부 인수가 삼성전자와의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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