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준석〈세월호 선장〉 국감증언대 선다
거부땐 동행명령장도 고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로 사망자 294명, 실종자 10명이라는 대형참사가 발생할 당시 승객을 남겨두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준석 선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다.

8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여야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세월호 항해 총 책임자였던 이 선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와 해경 국감은 15, 16일 이틀간 국회에서 실시되는데 이 선장은 16일 국회로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당초 15일에 이 선장을 소환키로 했지만 이날 이 선장 재판 일정이 있어 16일로 변경했다.

이 선장이 현재 수감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농해수위 행정실은 법무부 측에 16일 이 선장의 국회 출석에 협조해달라고 통보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선장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는 동행명령장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ㆍ주거ㆍ동행명령 이유ㆍ장소ㆍ유효기간 등과 함께 거부 시 처벌된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여기에 위원장이 서명과 날인을 한다. 동행명령장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이 한다.

이 선장의 국회 출석을 앞두고 농해수위 의원실에서는 일제히 질의서 준비에 착수했다. 이 선장이 최근 재판장에서 사고 당시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 선장은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는 데 있어 핵심 인물”이라며 “무엇보다 이 선장을 공개적인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해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