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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혜교 25억…모범납세자 500여명 900억 추징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정작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연간 900억원 상당의 추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549명, 546명이었다. 이들에 대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거쳐 각 22건, 27건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결과 탈루 혐의로 925억원, 947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2011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들도 3년 후 14건 조사로 797억원이 부과됐다. 2009~2011년 3년 동안 탈루 혐의로 추징된 금액은 평균 889억원으로 연간 900억원 수준이었다. 2012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들은 세무조사 유예기간 3년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8건의 조사를 통해 295억원이 부과됐다.

김 의원은 “배우 송혜교 씨 외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탈루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로 밝혀져 모범납세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며 “매년 선정되는 500여명의 모범납세자가 ‘모범’ 납세자가 아니라 ‘유예’ 납세자에 불과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국민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송 씨는 모범납세자 선정 후 유예기간을 이용해 25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당했다. 그럼에도 송 씨에게 부여된 표창은 박탈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탈루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이미 모범납세자라 할 수 없어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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