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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승인된 제주도 프로젝트 후임자가 직권취소 가능한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에 들어서는 218m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사진> 높이를 낮추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수조원 규모의 중국기업 투자 사업을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게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지자체의 행정 신뢰 문제 등 다양한 방향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자칫 최근 증가하는 중국 자본의 국내 투자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 지사는 15일 제주도의회에서 드림타워 조성사업과 관련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모든 책임을 지고 직권취소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도완화에 대해 “지사의 소신”이라고 언급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원 지사는 취임 전부터 200m가 넘는 드림타워가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한라산 자연경관을 망칠 우려가 있다며 고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장 이미 승인이 난 건축허가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취소 가능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드림타워에 대한 건축허가는 2009년 5월 민선4기 김태환 도지사 때 나왔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드림타워를 62층 218m 높이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상 지자체장이 허가 난 사업을 ‘직권취소’ 하려면 행정청이 그 행정행위 성립 당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애초에 건축허가가 나서는 안될 땅에 건축허가가 난 경우가 대표적인 하자에 속한다.

하지만 드림타워는 2009년 사전설명회, 건축위원회자문,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 주민공람공고 등 모든 행정인허가 절차를 거쳐 진행해 하자 증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 제주도 여론조사에서 초고층 반대의견이 높다며 공익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미 2009년 보도자료 배포, 주민공람, 도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사항으로 당시에는 반대가 없었다. 최근 여론을 근거로 삼아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최근 진행되는 제2롯데월드 등 주요 개발사업은 중단돼야 한다.

이날 현우범 제주도의원은 “주민의견 청취, 관련 실과 협의, 위원회 심의까지 끝나고 건축허가까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정 계획이 아닌 ‘미래비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사업자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폭거다. 원도지사 (직권취소할 있다는) 말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한꺼번에 부정하는 발언이며, 외자 유치를 표방하는 제주도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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