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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록 KB금융 회장, 소명 위해 12일 금융위에 직접 나선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오는 12일 열릴 금융위원회에 직접 나가 소명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징계 당사자가 나서 소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징계 대상자의 소명 절차는 권리인 만큼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다음 날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징계 건이 안건으로 올라간 금융위에 직접 나서 소명절차를 밟기로 했다. 임 회장은 주 전산기 교체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타당했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중징계 조치가 주관적ㆍ자의적이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KB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각각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내렸지만,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달 4일 이를 중징계(문책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

이 행장의 경우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지만, 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임 회장은 성능검증테스트(BMT) 결과를 누락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BMT 결과 1억건 중 400만건의 오류가 생기는 것을 누락했다고 (금감원이) 지적했으나, 이는 사전 거래테스트 중 발생한 오류에 불과하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할 계획이다.

그는 또 국민은행 임원 인사 개입에 대해서는 “지주와 자회사는 임원 인사를 서로 협의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특히 IT본부장 관련 인사는 은행이 올린 원안대로 동의했다”고 설명할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이 직접 금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결정과 행위가 정당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며 “금융위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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