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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전면손질 불가피한 차별적 대체휴일제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는 올 추석연휴를 달둔 뜨거운 화두였다. 연휴 시작전 부터 달력에 10일이 휴일인 빨간색, 평일인 검은색으로 달리 표기돼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대체휴일 도입여부조차 몰랐던 근로자들은 부랴부랴 적용 기준과 본인의 휴일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했고, 공무원들과 은행, 대기업 등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에 상대적으로 극심한 박탈감에 시달려야했다.

‘옆 집 아빠는 쉬는데 왜 아빠만 일 나가냐’는 아이의 푸념에서 ‘공복이라는 공무원은 쉬고 민간기업은 일하냐’는 등 인터넷에는 연휴 내내 불만과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어쩡쩡한 제도가 어떤 혼란과 좌절을 불러오는지 이번에 잘 보았을 것이다. 당초 대체휴일제는 휴식을 통한 재충전,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었다.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관광, 레저 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많은 제도다.

하지만 정부와 달리 재계와 경제단체는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산업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도 강건너 불구경 꼴이었다. 결국 이들의 저항에 밀려 정부는 법개정이 아닌 시행령인 공무원 휴일 규정개정으로 축소 도입했다. 이 때문에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금융 등 일부 기업만 쉴 수 있는 특혜의 근거가 되고 말았다. 정작 힘들게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은 그림의 떡일 뿐 쉬는 날 조차 차등 대우를 받는 차별적 휴일이 된 것이다.

휴일 양극화 부작용의 폐해는 여러 편파적 통계에서 확인된다. 대기업의 80%이상이 쉰 반면 중소기업은 50%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맡길데가 없어 쩔쩔맸다. 병원 역시 대학병원은 쉬었지만 중소병원은 문을 열 수 밖에 없었다. 대체휴일제는 영세근로자들이 휴식에도 차별을 받는 상대적 박탈감 해소차원에서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빈부와 갑을구조에 극심한 갈등과 위화감이 극심한 현사회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선진국들보다 연 300~400시간정도 일을 더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작은 땅덩어리와 부족한 자원속에서 일을 더해야한다는 점도 수긍이 가지만 노동 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만큼 삶의 질 개선도 시급하다. 소비가 늘어나는 등 부차적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만큼 차별적 휴가제도 개선책을 정치권은 당장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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