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 3대 쟁점…공공기관지정 여부, 국고 배상 가능성, 형평성 도마 위에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신용정보집중 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설립한 뒤 이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던 정부의 방침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올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폐지하고 금융업권별 협회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데 모으는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특히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공공기관에서 정보가 유출되면 국가의 피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른 업권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체계 개편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현재 (업권별 협회의) 규모에 따라서 지분대로 나눠지되, 그것(신용정보집중기구)은 주식회사 형태로 가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용정보집중기관 요건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에서 ‘주식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했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기구 신설 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신용정보집중 업무를 정부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 한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용정보집중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액과 연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민간의 영업질서 유지 업무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더욱이 이런 목적의 기구는 공공기관 지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독점적 사업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복수 기관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정용실 은행연합회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영리를 지향하는 주식회사 요건을 추가한 개정안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고 지출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정보집중기구가 공공기관이 될 경우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세금에서 피해배상금이 나가야 한다. 정부가 도입의사를 밝힌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유출사실만으로도 300만원 이내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초 유출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수십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설 기관에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여당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 지정이 가능한지와 국고 지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서 “정부의 개편방향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금융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폐지하면서 다른 업권의 집중기관은 그대로 놔두고 있어, 폐지와 존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은행연합회 측은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조문이 있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행 신용정보집중체계를 개편하는 개정조문에 대해서만 반대한다”고 밝혔다.

dsch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