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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데이터> 작년 면세한도 위반 과세액 285억…고액 위반 급증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해외여행 중 물건을 구입한 후 국내로 입국할 때 휴대품 면세한도 위반으로 관세당국에 적발돼 과세된 금액이 매년 늘고 있다. 특히 고액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ㆍ과세된 금액이 급증 추세다.

11일 관세청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입국 시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ㆍ과세된 금액이 2011년 158억7300만원에서 2012년 207억4200만원, 2013년 284억54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이 3000달러 이상의 고액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해 과세한 금액(건수)은 2011년 8억4200만원(893건)에서 2012년 16억1800만원(1906건), 2013년 34억6500만원(362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고액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더욱 늘어 지난 7월까지만 35억500만원에 달해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관세당국은 근무 인력과 장비 보강으로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필요시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말 세제개편안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종전의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는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이다.

400달러 한도로 규정된 면세한도 기준은 1988년에 만들어진 후 27년간 유지돼 왔으나 일본 등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터무니 없이 낮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잇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탈세 예방 차원에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내에서 세액의 30%를 줄여주는 대신 면세한도 범위를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면세한도가 20만엔으로 우리 돈 200만원 수준이며 미국은 800달러(한화 880만원)에 달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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