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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준공공임대 기금지원 확대…이참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할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예전 처럼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고 저금리 등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힘들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피스텔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준공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3년 4월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 중이다.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정부로부터 임대료인상, 10년이상 의무임대 등의 규제를 받는 대신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감면과 주택자금지원 등을 받을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된 오피스텔은 취득세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모두 면제되고 60~85㎡는 25%가 감면된다.

재산세도 40㎡ 이하는 면제, 40~60㎡는 75%, 60~85㎡는 50%가 감면된다. 


주택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30%가 감면되고 10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채우면 양도세도 감면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주택을 매입할 경우 수도권은 1억5000만원, 지방은 7500만원을 연 2.7%의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의 오피스텔 재고 물량은 45만2116실이다.

용도별로는 주거와 업무가 가능한 겸용 물량이 61%(27만6889실)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주거용 26%(11만7583실), 업무용 13%(5만7,644실) 순으로 나타났다.

겸용을 포함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39만4472실로 전용 40㎡이하 면적 비중이 69%로 가장 많았고 41~60㎡가 16%, 60㎡초과 면적은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전용 40㎡ 이하 주거용(겸용포함) 오피스텔은 24만2991실로 집계됐고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60㎡이하 면적은 29만9120실 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초과 면적은 5만4520실 정도 수준을 나타냈다.

주거용(겸용포함) 오피스텔 중 면적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4만여 실은 면적 구분에서 제외됨. 연내 새롭게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전국 기준 4만5711실이 입주(예정포함)하고 3만2404실이 분양(예정포함)된다.

한편 최근 발표된 9.1부동산 대책에서는 준공공임대 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등록조건이 추가로 완화 됐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경우 최대 5가구까지만 기금 대출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최대 10가구로 확대했다. 또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이 폐지됐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준공공임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길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산정 시 일부 제한을 받는 점은 단점이지만 도심 및 역세권과 업무지구 주변, 대학가 등 배후 수요가 탄탄한 곳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십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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