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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청약전쟁’ 앞두고, 청약통장 불법 거래 기승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청약제도 개편으로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 청약전쟁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거나, 제3자에게 되팔기 위한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매집하는 사례가 포착돼 주의가 요망되고있다.

청약통장 거래는 불법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것은 물론이고 전단지나 인터넷을 통해 통장 거래를 광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청약통장을 사겠다는 전단지는 서울시내 주택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명함 형태로 만든 홍보물을 주차된 차량에 껴놓기도 한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면 업자는 납입기간, 납입금, 과거 주택구매 여부, 무주택세대주 기간 등을 꼼꼼히 물어본 뒤 청약통장의 가치를 판단한다. 

하반기 분양시장에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 청약통장 거래도 덩달아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내 한 전봇대에 청약통장을 산다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실제 기자가 한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청약종합저축에 5년간 600만원을 납입했고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며 문의를 해보니 “통장 금액에 400만원을 더 얹어서 사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런 과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된 통장은 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분양현장 청약에 동원된다. 혹은,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3자에게 다시 팔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은 조건을 갖춘 통장일수록 거래가는 더 높아진다.

청약통장 매집은 인기 많은 수도권 신도시 분양현장에서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송파구 장지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분양권 전매를 노리는 투자수요가 많이 붙어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일수록 소위 ‘거래된’ 청약통장이 많이 끼기 마련”이라며 “예치금 600만원 이상에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통장은 거래가가 수천만원을 호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을 발표한 뒤 그동안 아껴둔 청약통장을 아껴둔 소비자들의 수요가 하반기 주요 분양단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청약통장의 ‘검은 거래’는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청약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에서는 청약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은 통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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