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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난한 온실가스 다이어트…6개월새 15%줄이라는데
[헤럴드경제=김윤희ㆍ박수진 기자]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대대적인 ‘온실가스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정부가 저탄소협력금제를 유예하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내년 시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숫자를 받아든지 6개월만에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해야 한다. 당장 시설투자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와야하는데, 기업별 배출허용 총량치는 아직 받아들지도 못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당장 내년 투자계획을 세우는데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2009년 7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입법시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그러나 공청회와 국회 입법 통과 등 관련제도 수립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난 1월. 산업계가 배출허용 총량을 받아든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인 5월27일이었다. 각 기업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기업별 할당량은 빨라야 10~11월에야 나올 전망이다. 시행 2개월 전에 할당량을 통보받으면 다음해 주요 투자 등 경영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뒤늦게 나온 배출권 허용총량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 산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제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은 약 16억4000만t. 환경부는 2009년 당시 산정한 연도별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할당량을 정했지만, 2011~2013년 공장 신증설을 포함하지 않아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산업계는 주장한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집계한 2012년 산업계 배출 온실가스 총량은 7억190만t. 이를 1차 계획기간에 대입하면 3년간 21억570t으로 정부 할당치에 맞추기위해 이산화탄소를 22%를 감축해야 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5% 이상은 다이어트를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롤모델로 삼은 유럽도 온실가스 거래제 도입단계에서는 규제를 최대한 느슨하게 풀어줬다. 2005~2007년 첫번째 기간에는 2005년 배출량 대비 8%를 감축하도록 했다. 기업 경쟁력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적응기간을 넉넉히 준 셈이다. 유럽은 전력거래가 경쟁시장에 의해 돌아간다는 점도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이다. 유럽은 산업부문에 배출권 할당을 느슨하게 해 기업들이 오히려 돈을 받고 배출권을 팔 수 있게 했다. 발전부문이 배출권을 구입하고, 그 비용을 소비자요금이 전기요금으로 자연스럽게 전가해 나가는 구조다. 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EU 등 다른국가와달리 전력시장이 비경쟁구조로 진행되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며 “배출권거래제도에 맞춰 탄력적 전기가격 인상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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