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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호 국민은행장, 결국 ‘주 전산기 교체’ 관련 임원 3명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결국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KB금융지주와 은행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 행장은 외부 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진상을 끝까지 파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KB금융 내 내분이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 KB금융 최고정보책임자(CIO)인 김재열 전무와 문윤호 KB금융 IT기획부장, 국민은행 IT본부장인 조근철 상무 등 3명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중 김 전무와 문 부장은 지주 쪽 소속으로, 임영록 KB금융 회장 측 사람이라 할 수 있어 미묘한 긴장감이 빚어지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형법상의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들 3명의 임원이 지난 4월 이사회를 통과한 전산시스템 교체 안건과 관련, 기존 IBM 시스템을 교체할 유닉스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알고도 이를 이사회 보고서에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임원 모두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지만, 국민은행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에 대해 검찰 고발로 형법상의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이 행장은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 국가 경제에 혼란이 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런 위험을 알고도 이를 이사회 보고서에서 누락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위험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는 3개월 감봉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행장은 은행 측 인사인 조 본부장에 대해서는 전날 해임 조치했다.

이 행장은 또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전반적인 진행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행장은 “보고서 조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왜 이뤄졌는지 명백히 밝혀내야만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장은 다만 “이번 고발은 임 회장과의 갈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이들의 잘못이 입증된 만큼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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