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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예정지 유치 신청 철회…결국 주민투표로 가나?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신규 원자력 발전소(원전) 건설 예정지인 강원 삼척시의 원전 유치 신청 철회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이 26일 삼척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삼척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삼척시가 제출한 ‘주민의 복리ㆍ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 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재적인원 8명 전원이 참석했고 표결은 거수 투표로 진행됐다.

삼척시는 이 동의안을 지난 19일 삼척시의회에 제출했다.

삼척시는 주민투표 시행 제안 이유로 ‘주민 생활과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을 건설해 달라는 유치신청 의사를 제출하거나, 그 의사를 유지 또는 철회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들었다.

삼척시는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요지 통보 등 주민투표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삼척시는 법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주민투표를 9월 4∼5일 발의하고 10월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 지사는 “주민투표로 주민 의사를 묻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환영한다”라며 “민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주민투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삼척시 선거관리원위원회 등이 원전 유치 신청 철회 여부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삼척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 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 사무인 만큼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원전 시설의 입지ㆍ건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상 국가사무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며 “삼척시 선관위에 이런 정부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척시 선관위는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이 공표되는 대로 위원회를 소집해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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