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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징계 내달에도 계속된다
은행 등 임직원 120명 제재 예상
KB금융에 대한 징계가 일단락됐지만, 다음 달에도 120여명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제재 대상자인 120여명이 대부분 고객정보 유출과 같은 금융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초부터 우리ㆍ하나ㆍ신한은행과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카드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KB금융 관련 심의로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가 늦어진 만큼 임시 제심위를 열어서라도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제재 대상 중 하나인 우리은행은 CJ그룹의 차명계좌 건과 함께 ‘파이시티 사업’의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 등으로 임직원 수십 명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불완전판매 건과 관련해 경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하나은행은 KT ENS 협력업체의 사기 대출에 연루돼 1600억원의 손실을 봐 관련 임직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미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이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직원들이 고객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정황이 포착돼 제재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초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SC은행과 씨티은행 임직원들도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은 중징계 대상으로 올랐으며,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은 경징계가 통보된 상태다.

국민ㆍ롯데ㆍ농협 등 카드 3사의 경우에는 중징계가 대거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카드사는 이미 전직 대표이사 및 전산담당 임원이 모두 해임 권고 처분을 통보받았다. 카드 3사 중에서는 정보 유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카드가 징계 대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금융 경영진은 당초 방침에 따라 제재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 결과가 다른 금융회사들에 대한 징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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