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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기근시대 0.1%라도 더…저축銀 돈 몰린다
기준금리 인하로 수신금리 사상 최저
저축銀 연율3~4% 예·적금 출시봇물
예금보호법내 저축 실속 재테크 인기



아직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이자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요즘 목돈을 굴리는 투자처로 저축은행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

저축은행이 과거처럼 10%에 육박할 정도의 고금리는 아니지만 연이율 3~4%대의 예ㆍ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어 이자에 목말라 있는 소비자들로선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은행들의 예금금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금보호법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도 금리기근 시대의 실속있는 재테크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가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떨어진 2.57%로 사상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다.

1년 만기의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2.55%, 정기적금 금리는 연 2.77%다.
앞으로 이자소득세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실질금리는 현 제로수준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1% 후반대 예ㆍ적금까지 출시된 상황에서 이자의 14%를 세금으로 떼고 올 물가상승률(1.9%, 한은 전망)까지 감안하면 저축해서 남는 돈이 없거나 적자가 날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더 낮출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만간 연 2% 초중반대(1년 만기 기준)의 금리 상품도 귀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는 한도 내에서 3~4%대의 저축은행 예금에 돈을 예치해두는 것도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학습효과 때문에 주저하기가 쉬운데, 법이 보장한 장치를 정확히 알면 공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현 예금자보호법이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하도록 돼 있으니 연 3.0% 이자를 주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원금 예치액이 4600만원 이하라면 원금과 이자를 떼일 염려가 없다. 매달 불입하는 정기적금(3년)이라면 연이율 4.0%인 상품 기준으로 월 납입액이 130만원 이하면 원리금 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축액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라면 서로 다른 저축은행에 쪼개 넣어둬야 한다. 이른바 분산투자다. 한 은행에서 2개의 계좌를 만드는 것은 법에서 분산 예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월급 중 일부를 떼내 꾸준히 저축하려는 직장인이라면 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을 고려해볼 만하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22일 현재 SBI(서울)ㆍSBI2(서울)ㆍSBI3(충북)ㆍSBI4(인천ㆍ경기)저축은행이 출시한 정기적금(1년)은 연 4.20%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 통틀어 최고 수준이다.

대전ㆍ충남지역의 아산저축은행과 충북지역의 청주저축은행도 4.00%의 높은 금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1회분 납입금을 들고 지점을 방문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3년 단위로 가입하는 정기예금은 3% 이상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년짜리 정기예금 기준으로 대구ㆍ경북 지역의 참저축은행이 3.26%를 제공하고 있고 울산ㆍ경남의 조흥저축은행도 3.16%의 높은 이자율을 보이고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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