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내란선동 유죄’ 이석기 2심 판결의 의미
사법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죄를 물으면서도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의 핵심은 1980년 김대중 사건이후 34년만의 내란음모 유죄 판결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뒤집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서울 합정동 회합 등에서 참석자들에게 “전쟁 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주요 기간시설 파괴를 준비ㆍ실행하도록 촉구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선동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내란음모죄의 경우 구성요건인 ‘2인 이상의 내란범죄 실행 합의’에 대해 1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참석자들이 이 의원의 선동에 따라 내란의 시기, 대상, 수단, 실행 및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을 특정해 내란범죄의 실행에 합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RO(지하혁명조직)의 실체가 없고 내란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내란음모 무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핵심증거인 회합 녹취록이 조작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 의원이나 내란음모에 방점을 찍었던 검찰측 모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그러나 이 의원측은 내란음모 무죄 선고만 부각하며 다른 혐의의 유죄 판결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내란음모가 무죄라고 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훼손하려는 행위의 위험성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내란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해쳤고 이 사건 회합 참석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범죄를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면죄부를 받은 것 처럼 견강부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측은 이번 사건을 진보와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이라며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의 선처 호소 탄원서를 끌어내고, 방한을 앞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복 기도를 담은 신문광고까지 동원했지만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북한의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며 국헌(國憲)을 흔드는 체제파괴 세력에게 결코 관용은 없다는 국민적 뜻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보ㆍ혁 세력간 소모적 갈등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수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