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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도시 입주 대학ㆍ병원 등 건축비 25%까지 지원받는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세종시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활성화를 위해 입주하는 대학과 병원 등에 대해 총건축비 25%까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 도시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 총 6개자족시설이다.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Quacquarelli Symonds) 또는 티에이치이(THE: Times Higher Education)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이 대상이 된다.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와 설립준비비ㆍ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규모는 건축비는 총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는 6억 원내로 결정됐다. 설립준비비와 운영비는 외국교육기관에 한정된다.

건축비는 착공이후, 설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된다.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가능하다.

정부는 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을 착공해야하는 의무규정도 뒀다. 또 보조금 정산 뒤 10년 이상 사업을 해야 하며,10년 동안 자족시설의 처분 또한 금지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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