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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권익 위한다던 국토부, 수입차 연비는 무관심?이중 잣대 논란
[헤럴드경제=박일한ㆍ서상범 기자]국산차 연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수입차 연비 재조사에는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산업자원부의 고유 권한이던 사후연비 검증에 뛰어들어 부처간 갈등을 일으킨 끝에 검증 권한을 가져간 국토교통부가 국산차에만 엄격한 논리를 적용한다는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토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국토부가 보상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라는 공문을 통해 제조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들은 명확한 보상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국토부의 압박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가 수입차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이 팔리는 차종에 대해서도 연비 검사를 하지 않아 국산차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아우디 A4, 폴크스바겐 티구안, BMW 미니 컨트리 맨,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 체로키 등 수입 4개차종에 대해 사후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산업부와 수입차 메이커들이 공개토론회까지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며 결렬됐다. 


이처럼 국산차 뿐만 아니라 수입차들에 대한 연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 사후연비 검증 권한을 독점으로 맡게될 국토부가 문제가 된 수입차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실시할 국토부의 자기인증 적합성 검사 차량 명단에는 도요타 프리우스, 포드 익스플로러 등 일부 수입차량만 올라있고 연비 부적할 판정을 받은 4개 차종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마련 등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제는 연비 등 140개 기준에 대해 종합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무한정 늘릴 수 없어 연간 5000대 이상 팔리는 차종 위주로 검사한다”며 “산업부 조사에서 문제가 된 수입 4개 차종은 판매대수가 얼마되지 않아 향후 조치에 대해 왈가왈부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 티구안은 지난해 5500대가 판매되며 수입차 판매 2위를 기록했고 아우디 A4도 3731대가 판매되며 수입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차 내수 점유율이 매달 최고치를 갱신하며 연간 판매 20만대를 바라보는 등 수입차 대중화가 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수입차 연비에는 손을 놓고 국산차 업체만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국토부가 진정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다면 수입차 연비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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