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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맞아 농산품 부정 유통 집중단속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으로 쓰이는 농산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2일부터 9월5일까지 축산물과 건강ㆍ전통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000명을 포함해 모두 4100명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12일부터 21일까지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제조ㆍ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한다. 이어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몰리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도ㆍ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또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을 국산으로 부정유통하는 사례와 묵은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단속을 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38년만에 가장 빠른 추석인 만큼 아직 수확철이 도래하지 않은 과일류보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축산물과 건강ㆍ전통식품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로 거짓표시 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통해 중형을 부과키로 했다.

농관원은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029개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938개소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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