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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뺨 때리고 발로 차고…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뺨과 허벅지를 폭행한 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폭행사실을 보고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설상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시설 물리치료사였던 피진정인 A(53) 씨는 피해자인 장애인 B(43) 씨가 쓰레기통의 더러운 종이로 만든 딱지를 몸에 많이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B 씨의 방에서 B 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밀어찼다.

또 지난해 12월 말 A 씨는 B 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A 씨는 2007년부터 장애인 C씨를 물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로 몸을 세게 밀어 넘기고 뺨을 때렸으며, D 씨의 뒤통수와 배를 폭행하는 등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특히 A 씨는 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로서 치료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몸을 움직이기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시한 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며 발로 몸을 밀치고 장애인과 머리와 뺨을 때리는 내기 장기를 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친근감과 장난의 표시로 B 씨의 어깨와 등 부위를 툭툭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 씨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폭행이 친근감과 장난의 표시였다는 주장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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