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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여행 하려던 여성들, 무더기 소송당한 사연은?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최근 국내 체류비자를 얻기 위해 위장 결혼ㆍ취업을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최대 인도여행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한 인도인 남성 한국 여성과 카페 운영진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피고소인들은 해당 인도인이 국내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국내법을 악용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부산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도인 A씨는 최근 자신이 인도 현지에서 운영하는 가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활동하는 여성과 카페 운영진 중 일부 등 9명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피고소인들은 “A씨가 인도 현지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으로 피소된 사실을 숨긴 채 인도 여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등 한국인 여성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우리를 고소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A 씨는 지난 2008년 인도에 여행 온 한국인 B 씨와 만나 결혼했지만 2010년께 고향인 인도를 방문했다 구속됐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을 정치범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현지 언론 등을 통해 A 씨가 성폭력 혐의로 구속됐음을 알게된 B 씨는 이를 인도여행카페를 통해 폭로했고, B 씨의 폭로글로 한국인 여행자들 사이에서 A 씨의 현지 운영가게 평판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후 A 씨가 포털업체에 해당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등 글의 삭제와 게재가 반복했고, 논란은 네이버와 다음의 최대 인도여행 관련 카페 두 곳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결국 A 씨는 온라인 카페 운영자를 포함한 9명을 고소했지만, 피고소인들은 “A 씨가 한국에 더 머물기 위해 자신들을 고소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B 씨가 국내에서 결혼 후 이혼까지 이르렀는데도 한국에 계속 머무르는 이유가 G-1 비자 때문이라는 것. 이 비자는 질병에 걸리거나 임금체납 문제로 분쟁을 겪는 등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급된 비자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들에게 발급,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상황으로 쫓겨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만큼 꾸준히 수령자가 늘어났으나, 최근에는 브로커까지 동원해 일부로 소송을 제기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도 비자 발급이 적절하게 이뤄지는 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여행 가이드북 저자인 환타(필명) 씨는 이에 대해 “여행 관련 카페를 보면 결혼, 양육권, 면접교섭권 신청 등을 악용하는 외국인이 상당히 많다“며 “외국인노동자들이 실제로 한국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수를 찾아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이를 대행하는 법률 브로커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관해 "A씨는 애초에 혼인으로 인해 F6 비자를 갖고 있고, 아들에 양육비를 지원, 면접교섭권을 갖고 있어 최장 3년까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체류 연장을 위해 고소했다는 피고소인 측 의견에 반박했다. 또한 "인도 현지에서의 성폭력 사건도 무죄로 끝났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인도인 A씨, 국내 체류 위해 고소제기’ 관련 반론보도]

[헤럴드경제]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8월 11일 『인도여행까페 둘러싼 무더기 소송 왜?』 제목의 기사에서 “인도인 A씨는 온라인 인도여행까페에서 성폭행 혐의 등을 지적한 까페 회원들을 고소했으나, ‘A씨의 고소는 G-1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인 A씨는 “혼인에 의한 F-6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이혼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해 F-6비자를 계속 갱신할 수 있어 별도로 G-1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피고소인들은 A씨에 대한 부정확한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A씨는 “성폭행 사건에 대해 인도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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