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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대학 출신도 경위 임용시험 거쳐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에 내정되며 역대 최초로 경찰대학 출신 경찰청장이 나온 가운데 경찰대학 졸업생도 시험을 통해 경위로 임용하는 등 경찰대학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11일 치안정책연구소가 경찰청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대학 미래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경찰대학 학생도 4학년 승급 때 임용고시를 실시해 합격자에 한해 경위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찰대학 졸업생은 일정 학점을 이수할 경우 예외없이 경위로 임용돼 왔다. 하지만 이 같은 특혜가 경찰대 폐지론을 불러왔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경찰대학은 지난 1981년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해 전문경찰인을 양성하는 4년제 대학으로 설립됐다. 현재까지 3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경찰인력의 고급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연구진은 “경찰대학생들을 단순히 수능성적만 가지고 경찰간부로서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취약점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채용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 채용시험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는 경찰대학 졸업자와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두 가지다. 이에 일반대학 경찰학과를 비롯한 관련학과 졸업생들과 비교해 경찰대학 졸업생 특혜의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100개 대학 이상 일반대학 경찰학 관련학교 졸업생의 경우 경찰대학 커리큘럼과 매우 유사한 교육을 받지만, 경위로 임용되는 유일한 방법은 매년 50여명 안팎으로 모집하는 간부후보생에 지원하는 길 밖에 없단 것이다.

연구진은 “경찰대학 학생들이 입학시험을 통해 우수자원이라는 사실이 1차적으로 검증됐지만 재학시절에서 경찰간부로서 자질과 관련된 2차적 검증시스템이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대학 존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위 임용시험을 거치도록 해 졸업생 가운데 적격자만 경위에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경찰대학에서 4학년에 승급했을 때 졸업을 위한 임용고시를 실시해 합격자에 한해 졸업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용고시의 불합격자는 수료제도를 두고, 수료기간 동안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 밖에 입학경로를 다원화하고 순경입직자 중에서도 일정비율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일정한 교육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치안교육기관으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조언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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