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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탕 5분간 훔쳐 보니…’ 50대 항소심도 실형
[헤럴드경제] 여자 목욕탕을 5분간 훔쳐 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신설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남 첫 사례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탕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은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것 등을 고려하면 원심 결과가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김해시내 한 사우나에서 지하계단으로 여자 목욕탕 비상출입문을 열고 침입, 목욕중인 여성들의 신체를 5분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동차방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이 끝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를 침입해 성폭행한 전과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고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 판결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도내 첫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이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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