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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사건 재판장 장성급 격상…재판 재개
[헤럴드경제]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9일 군 관계자는 “통상 보통 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이번)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가해자들의 재판은 애초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뀌었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군 관계자는 “사령관이 법무참모의 의견을 받아 재판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가급적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참모로 최대한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병장 등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내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제대로 처리됐음 좋겠다.”, “윤일병 사건, 정말 살인죄를 적용해야된다.” “윤일병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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