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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 15범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女 성폭행 후 도주
[헤럴드경제] 40대 성범죄 전력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1시6분께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전자발찌 부착자 신모(41ㆍ평택시 서정동)씨가 여종업원 A(22)씨를 차에 태워 납치했다.

당시 A씨는 비가 많이 와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신 씨를 믿고 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씨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 A씨를 충북 청주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7일 오후 7시께 모텔에서 나와 8일 오전 0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 A씨를 내려주고 도주했다.

신 씨가 A씨를 성폭행한 뒤 청주에서 수원으로 향하던 시각인 7일 오후 9시께 경찰은 평택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발찌 훼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훼손된 전자발찌는 평택시 서정동 신 씨의 원룸 안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신 씨를 긴급수배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8일 오전 1시30분께 부천 자신의 집에 도착해 지인에게 무사하다고 알렸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A씨를 안산 원스톱지원센터로 데려가 성폭행 증거물을 채취하고 피해 진술을 받았다.

진술에 따르면 신 씨는 A씨를 납치한 뒤 자신의 집에 들른 적이 없어 납치 전에 이미 전자발찌는 훼손돼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치추적장치중앙관제센터는 이 전자발찌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만 있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신 씨가 센서를 자르지 않고 전자발찌를 일부 훼손한 채 그대로 벗어놓은 상태여서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며 “기계적 오류라기보다는 기계적인 한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기계 오류 탓인 게 확인되면 관찰대상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 (우리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신 씨가 검거된 뒤에는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외출제한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탈이 금지된 관찰대상자였지만, 보호관찰소는 최소 20시간 이상 신 씨의 소재나 전자발찌 훼손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신 씨는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 전과 15범으로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올해 3월 출소,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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