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병 등을 이유로 군사법원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도 제도의 독립성, 공정성 면에서 우리나라 군사법원과 큰 차이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군 사법제도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군사법원을 폐지했고 독일과 일본은 제2차 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군사법원을 폐지했다. 프랑스는 1981년에 평시ㆍ국내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에는 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군사법제도 개혁이 이뤄졌다.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1991년과 1997년에 각각 평시의 군사법원 설치를 폐지했다.
이탈리아는 1981년 법 개정을 통해 민간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주재하도록 했다. 벨기에는 군인이 자국에서 조세법 위반 등 회계부정, 수렵 및 어로행위와 관련된 범죄, 도로교통범죄 등으로 기소됐을 때는 민간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영국에서는 국내에서 반역죄(treason), 강간, 집단 학살 등의 범죄는 반드시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사법원이 존재하는 미국도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군 사법 종사자의 독립성 면에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크다.
미국 군사법상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Commander Influence)’는 범죄로 규정돼 있다. 또 군사법원의 소집관(convening authority)이나 기타 지휘관은 군판사나 변호인 기타 법원의 구성원에 판결이나 재판절차상 역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재판 전체가 취소된다. 미 육군 범죄수사 사령부(CID) 수사관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 역시 법으로 금지돼 있다.
sr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