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으로 편입되는 면적은 신시도 146만5000㎡, 무녀도 1316㎡, 선유도 477㎡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2013년 9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때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사업지역 편입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른 내부개발과 연계해 새만금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사업지역 편입 범위 |
새만금개발청은 고군산군도 편입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사업성이 높고 기존 개발계획과 차별화된 새로운 개발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의 경직적인 개발 방향을 과감히 탈피해 해양체험·휴양 등 각 지구별 특성에 적합한 테마를 부여하는 등으로 고군산군도에 최적화된 개발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은 2014년 9월중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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